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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9. 15.자로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 몇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께요~!

 

 

 

1. 긴급 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가능

 

기존 제15조 5호는,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보주체부터~경우로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주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장애인이나 자살위험자, 긴급구호요청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종신고 같은 경우, 단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안될것이고, 실종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에요. 

 

 

* 언뜻 좋은 방향인것 같으나, 본인이 연락이 안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납치를 당했다, 사채를 썼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짓된 주장을 하면 현재보다 쉽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당할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통지 및 신고 기간 단축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5일 이내 통지하게 되어 있었으나, 72시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알려줘라는 것이죠.

 

 

 

 

 

3.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시 형사처벌 부과

 

기존 제59조 금지행위 3호에서,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었으나 여기에 이용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용이 추가된 것은, 아마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처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부착형  CCTV나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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