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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폭행 관련 최신 판례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폭행에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판례법이 나와 있죠.

그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약칭 폭처법)에 규정된 공동폭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단순폭행죄)가 아닌, 적용법조가 달라져 폭처법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2인 이상이 폭행 중 1명은 폭행을 직접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한다면, 어떨까요?

폭행한 사람들과 똑같이 폭처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23. 8. 31. 선고 / 2023도635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 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공모를 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공동 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범죄자들이 폭행에 대하여 공모를 하고, 범행 장소에서 이들이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옆에서 촬영만 한 행위는 공동폭행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요, 

 

법적인 마인드가 없는 일반분들이 이런 판례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신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뭐야, 그럼 우르르 몰려가서 나는 때리지만 않으면 무죄네?"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안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죠.

 

 

 

결언 1. (폭처법상 공동폭행은 아님)

위 판례의 사안의 경우, 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촬영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폭처법상의 공동폭행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언 2. (다른 죄명으로는 처벌가능)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처벌할수 없다! 라는 뜻이지, 폭행으로 처벌할수 없다는게 아닙니다. 즉,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대한 판결일 뿐, 폭처법에 대한 법리일 뿐, 그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모하지 않았기에 폭처법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폭행 방조로는 처벌받겠죠. 

 

흔히 얘기하는 무죄, 즉 완전히 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폭처법에 대해서는 죄가 없을 뿐, 다른 죄명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 그런데 위 판례의 케이스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명이 막 때리는데 거기 있는 한사람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여러명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옆에서 그냥 찍었을까요? 실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 폭처법으로 같이 갑니다. 안때리고 쳐다만 봐도, 거기 그 자리에 있게된 정황, 공범들과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같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나는 안때렸는데 억울하다? 처벌의 수위는 다를 겁니다.

공모라는게 "그래, 우리 공모, 합동해서 저녀석을 좀 때리쟈" 이렇게 구두로 결의를 해야 공모가 되는게 아닌거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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