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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해당하는 최신 판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관계>

 

범인은 피해자 몰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며 휴대전화로 새벽에 "00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ㅋ 생일이니까 즐겁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라고 전송,

이후 일주일 뒤 쿠팡으로 여성 속옷 1세트 배송시킨 뒤 다시 새벽에 문자전송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복도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 ㅎㅎ" 라고 전송했습니다.

 

단순히, 문자 2통과 쿠팡으로 집 앞으로 선물을 보낸 사안인데요.

이 정도로 스토킹범죄행위로 처벌이 될까요?

 

 

 

 

<대법원 판시 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일을 언급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속옷 세트를 보냈는바, 이는 모두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 라고 볼 수 있다.

1.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속옷은 일반 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선물로 주고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대 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 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로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방법, 보낸 물건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782 / 2023. 3. 28.자 판결

 

 

 

<결언>

 

제가 사례는 단순화 해서 문자 메세지 2통과 선물을 문앞으로 배송시켰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해당 판례에서는 문자를 전송한 시점, 간격, 배송시킨 물건의 종류, 피해자의 심리,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결국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본다고 한들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모델은 없을 거에요. 따라서 유사한 판례나 유사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나 결론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맹신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법률의 해석은 항상 우리의 상식선에 있다는 점 알아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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