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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의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가~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사실이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모든 사안을 다 법 안에 집어 넣어놓을 수는 없고, 법률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정치적 배경에 입각하여 해당 행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들에 대한 판례들이 속속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스토킹이야? 이런거 하면 되나? 안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판사가 알려주겠죠 -_-

 

 

 

 

>>>>>>>>>>  이에, 이런것도 스토킹이야?에 대한 최신 판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관련 조항의 구성요건 내용과 문언에 비추어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음향, 글 내지 부호''가 행위자의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송신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행위자의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의 이용 결과로 발생된 것이기만 하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점,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행위자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상대방 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 내지 차단된 통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 2002노446)

 

 

 

즉,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부재중을 표시하기 위해, 벨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해 하는 행위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판결 취지를 살펴보면, 결국 상식적으로 이거 스토킹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그냥 스토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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