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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처음보는 아무개씨와 주차시비로 말다툼 중 서로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며칠뒤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고 넘어진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가요?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니 저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억울합니다..

 

* 아무개씨는, 상대방이 더 많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네 C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다. 의사에게 목이 아프다. 침이 안삼켜진다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고통을 호소 후,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 요점

 

이 때, 아무개씨가 C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경우, 사례의 주인공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조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 결론

 

 

결론에 앞서 잡소리

 

과거에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경찰관이 진단서에 구속되지 않기가 어려웠습니다(무시하기 불가능).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경찰관이 어떤 근거로 배제할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최소 2주 진단나옴) 일단 상해죄로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물론 수사의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함)

 

*논점과 별개로, 두 죄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이 불가한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과 무관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수사권 조정), 불기소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됩니다. 과거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송치받아 종결(기소 또는 불기소 등)했던 것과 달리, 현재에는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일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물론 이의제기하면 불기소사건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에는 경찰관이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무조건 상해죄로 의율하여 검찰에게 송치해서, 검사에게 판단을 맡겼던 것과 달리(민원이 들어오면 검찰한테 따지라고 했죠), 현재는 경찰관들이 좀 더 판단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된 일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판단하던 것을 경찰관이 판단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가 더 옳은 판단, 사실관계에 부합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냐는 다툼이 있겠죠. 물론 법률전문가이자 독립관청인 검사 한사람이 경찰 수사관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사건에 다 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1명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정말 많고, 조직적인 차이도 있고 아무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듣는것이 다가 아니죠..

 

 

 

폭행이 뭐냐 상해가 뭐냐 둘의 차이가 뭐냐 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도 뭐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안적혀있죠. 적시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되구요. 그래서 판례법(대법원 판례)이 법조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해에 대해 "폭행이 정도를 지나쳐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에 해당될 경우" 라고 적시합니다.

 "그 상처가 일상생활 중 풍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 라는 상해가 아니라고 적시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연히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경찰관은 제출된 진단서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 1.

앞서 잡소리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사권 조정을 겪으며 경찰의 수사능력, 자질과 같은 근본적인 부분들이 공격을 받다보니 경찰에서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자체 심의, 회의를 거쳐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폭행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해진단서가 무조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론 2.

상해죄로 송치가되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죄목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죠. 비록 두 죄목의 처벌수준이 상이하긴 하나, (폭행 2년이하, 500만원이하 / 상해 7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범죄행위의 중대성, 범행전후 과정, 동기, 전과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폭행으로 2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상해로 벌금 100만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막말로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다르구요.

사례와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진단서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 그러면 아프지도 않은데 진단서를 제출한 상대방은 어떻하냐구요?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다는데 누가 어떻게 아프지 않은지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거짓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아는 진실이죠..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 심화 요점


그렇다면 이 때, 아무개씨를 진잘한 C병원에서, 아무개씨의 주장만을 믿고 발급해준 이 진단서...?..이 진단서를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의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또 궁금하죠...

 

 

◇ 결론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진단서 등 거짓작성) : 1년 이내 자격정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그 성립요건을 보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여(대법원 판례 인용) 허위작성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작성 내용에 있어서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므로 현재의 진단명과 증상에 관한 기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찰 결과로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이상 허위진단서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어떤 내용이라도 허위기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의가 필요하며,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면, 

 

타박상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없었고, 한편 일반적인 타박상에 있어서 18일간 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피하 모세혈관의 출혈로 외부에 멍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단지 약간의 찰과상 흔적이 있다는 것과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만으로 1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할만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믿었다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외관만 관찰하였기 때문에 타박상은 인정되나 턱뼈가 골절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환자의 말만 듣고 상대방과 합의를 쉽게 보기 위하여 필요하니 4주짜리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전치 4주의 하악골 골절상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진단내용을 허위 뿐 아니라 과잉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사를 진찰하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하여야지, 환자의 말만믿고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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