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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집을 나와버렸는데, 들어가려고 보니 와이프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112신고 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쟁점>

종종 발생하는 일인거 같아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사이나, 형제 자매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같이 사는 집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이게 죄가 될까요?

 

 -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가? 

    아무런 죄도 안될것 같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재물손괴도 가정폭력 범죄이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을 뿐 가정폭력으로 별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에 규정된 임시조치 등의 부가처분이 가능합니다(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 가정폭력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 - 현장에서 경찰관이 즉시 조치가능함 - 를 당했을 때에는, 당장 짐싸서 나와야 합니다..;;). 

 

 -  마침 이러한 경우 대법원에서 친절하게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과 또는 은닉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제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도어락은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에 부속된 물건으로 이 역시 부부공유이고 공유물은 형법상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 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 효용을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도9219).



 

즉, 현관문의 도어락은 공동재산이므로(내 물건이기도 하지만 상대만 물건이기도 함), 일방의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범죄행위가 성립하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도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손괴행위에 해당이 된다~

 

 

 

* (심화 문제) 부부의 경우 도어락이 당연히 공동재산이겠지만, 동거사이일 때는 재산형성의 정도, 집의 소유권 등을 또 따져서 공동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절도, 사기, 공갈 등 범죄에서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나,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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