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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데이트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 중 1명이 공공연하게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 즉 짝퉁, 짭, 가짜 가방과 옷 등을 판매하는 것이 알려져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동대문을 시작으로(?) 이런 명품 브랜드의 가짜 상품들이 버젓히 판매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나, 나라가 성장하고 국민의식이 증대함에 따라 현재는 엄연한 범법행위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는 현재에 이르러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상표법과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Brand)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이 있고, 산업재산권 안에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 산업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중 산업에 이용되는 지적 창조물이나 식별 표지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유사개념과의 구분
특허권 :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받는 배타적 권리
실용신안권 : 기존 물품을 보다 유용하게 고안함으로서 부여 받는 권리
디자인권 : 물품 외관에 표현된 창작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

 

 

 

 

상표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상표권위반의 주요 유형은 3가지가 있어요.

 

 

 

 

1. 상표권침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용사용권 :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설정해주는 상표 관련 권한

 

상표권침해로 보는 행위(66조)에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 등에 해당합니다.

지정상품이란, 상표등록시 보호받을 상품류로 지정한 것입니다. 짝퉁 명품 옷이나 가방, 가짜 향수 등이 대표적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판단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 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가 혼동할 염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대법원 2010도15512)

 

 

 

<판례 소개>

 

족쌈 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족발과 쌈..?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게 당연할 것인데요.

이걸 상표권 소송으로 걸고 넘어진 업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쌈 이라는 단어를 이미 자신이 상표권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인가?

 

 

 

즉, 족쌈은 상표권의 예외규정에 해당(제 52조 제2항 제3호)하는, 상품의 통상적 명칭, 일반적 사용방법 등 원래 해당상품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의미하는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위반의 대체적인 유형은 바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그가 초래할 결과는..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엄청 쎕니다..;;;

 

 

 

 

 

 

2. 허위표시(법 233조, 거짓 표시의 죄)

 

 

미등록 상표를 상표등록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이 R이라는 표시 많이들 보셨을 거에요

이것은 등록상표를 의미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이렇게 상표등록 표시를 붙이면, 상표법 위반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위행위(법 234조, 거짓 행위의 죄)

 

 

허위 문서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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