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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종종 발생하고 있는 범죄수법의 한가지 입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보이는 위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녹화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가 없을 때 침입하기 위해서죠. 또는 피해자가 혼자 있을때..

 

주로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는 몰래 침입하여 내부를 살피고,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하는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반복되다보면, 점차 범행은 대범해 질 것입니다..

 

 

 

<사례>

 

 

 

 

 

언젠가부터 집을 비운 사이 누가 침입한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은 A양. 귀가길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이 보이는 구석 벽 모퉁이에 CCTV를 설치해 보았다.

그녀는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고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녀가 집을 비우자마자 후레쉬를 든 어떤 남성이 자연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니, 2시간 뒤에 나와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처벌 근거>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현관문이 보이는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행위에 한하여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의 법률에 저촉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형법,

2. 성폭력범죄처벌법,

3. 스토킹처벌법,

4. 정통망법,

5. 개인정보보호법..

 

각 법 조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관문 비밀번호는 편지, 문서, 도화, 특수매체기록 등 객체에 해당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 설치된 곳이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가 촬영되는 장소가 아니고, 촬영된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5)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 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③ 전화 등 정보통신망으로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키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아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와는 무관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현관문 외부를 비추는 곳은 주거지 외부 공동생활 공간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이지는 않음

 

 

 

<결언>

 

현재까지 살펴본 각종 법률의 죄목만으로 본다면 해당사안의 경우 일응 적용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본다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관련 판례는 없어 보이구요.

본 사안은 변동하는 사회에 따른 신종 범행수법으로 법률의 미비로 판단되므로, 판례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왜나하면, 누가봐도 범죄잖아요. 사회의 변화는 법의 제정보다 당연히 빠르고, 법은 사회 변화를 뒤따라갈수 밖에 없는데 이 간극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만 찾는다면 처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입법유무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이 생기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해석을 넓게하여 처벌하는게 맞잖아요. 

 

 

 

* 현실적으로는, 일단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든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까지 간 것이니 주거침입죄는 명백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자체는 별도 죄목으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의 죄목만으로도 부가적으로 형벌을 강하게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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