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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4년 전에 썼던 글인데

 

 

https://pirehouse.tistory.com/entry/%EC%8B%9D%EB%8B%B9%EC%97%90%EC%84%9C-%EB%B0%A5%EB%A8%B9%EA%B3%A0-%EB%82%98%EC%99%94%EB%8A%94%EB%8D%B0-%EC%8B%A0%EB%B0%9C%EC%9D%B4-%EC%97%86%EC%96%B4%EC%A1%8C%EC%96%B4%EC%9A%94

 

식당에서 밥먹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상황 -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신고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식당주인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책임이 전혀 없다면서 알아서

pirehouse.tistory.com

 

 

형사법적인 부분이 좀 빠진거 같아서 다시 정리해봅니다.

 

최근에 주변에 비슷한 일이 있기도 했구요..-ㅅ-

 

 

식당, 특히 대형이면서 신발장을 크게 두고 손님들이 알아서 벗어서 올려놓고 나갈때도 알아서 신고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데요.

 

예전에는 CCTV가 없어서 여러모로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CCTV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가능 합니다.

 

 

 

 

(논점)  신발을 가져간 사람이 고의로 가져갔는가 아니면 정말 부주의하게 모르고 신고 갔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남의 신발을 알고 신고 갔는가, 모르고 신고 갔는가.

 

 

그런데 모르고 신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상표와 디자인의 신발이, 거기다 사이즈까지 같은 신발이 그 식당 안에 또 있어야 해요.

디자인이나 색깔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다르거나, 심지어 사이즈까지 같다고 해도 신어보면 끈의 조임정도라든지 매듭의 형태 등이 다를 것이고, 발을 넣었을 때 느낌도 다를 것이니, 신발을 꺼낼때 까지만 해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신는 순간 알아 차릴 것이에요.

 

즉, 모르고 신고갈 확률은 아예 없다.

 

 

 

 

 

실제 현실에서 대처법

 

 

식당 주인을 통해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을 찾아 연락을 합니다. 식당 주인이 CCTV를 보고, 카드 결제나 타고온 차량정보(경찰 문의)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 후 연락을 해주겠죠.

 

(처음부터 신발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 후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앞서, 우연히 모르고 남의 신발을 신고갈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아마, 신발 주인이 신발을 찾지 않기를 바라거나, 혹여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발인 줄 알았다고 발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빡침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112신고에요.

 

앞서 쭉 보셨지만, 신발을 가져간 사람은 99프로 이상의 확률로 절도의 고의가 있고,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CCTV를 통해 확인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언급한 부분들을 가지고 추궁하면 될 일 입니다. 몰랐다는건 댕소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처음에 신고왔던 신발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자세한 부분까지 고객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고마운 손님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CCTV를 고객에게 직접 열람시키는 경우도 없구요. 그래서 경찰관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2신고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느냐?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발을 가져간 사람에게 연락을 할꺼에요. 그러면, 제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경찰관이 전화했는데 배째라고 나올까요? 바로 가지고 옵니다.

왜냐?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자신은 신발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도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몰랐다면서 돌려주고 휙 사라지겠죠.

 

경찰관이 개입할 일이 맞느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안은 99프로의 확률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의 통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현장에서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경찰관에 따라 신발을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입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는 피곤한거 아니냐?

이런 간단한 절도죄는 현장에서 자필진술서 1장만 작성하면 그 이후로 경찰서 갈 일도, 경찰관의 전화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물론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문자메세지는 몇차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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