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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지'는 지난 2015년, 악플러 1명을 고소하였는데요. 해당 악플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2월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최신 판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란, 형법에서,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악플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통망법, 스토킹처벌법 등 여타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욕설만 하면 무조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왜 어떤 표현은 모욕이 되고, 어떤 표현은 모욕이 안될까?

 

이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현하는 모욕과, 형법상 규정되어 법적으로 처벌되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그 해석이 달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그 표현이 단순한 욕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게 도대체 어떤 거냐?

 

판시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습니다.

 

 

 

'국민 호텔녀'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원심 판단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의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략) 그렇다면 피고인은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에 '국민' 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 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이 악플러는, '언플이 만든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과 같은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게 결론이구요.

 

'국민 호텔녀'의 경우에는,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하였고, 그 앞에 국민을 붙여 그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이는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만한 표현이다 라면서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모욕에 대한 최신판례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악플은 안되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피고인이 갑을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 [공2023상,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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