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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2. 12. 강릉에서 손자를 태우고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손자 12세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인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없어 불송치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4866&ref=A

 

“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운전자...

news.kbs.co.kr

 

 

 

위 사고 CCTV가 공개되면서, 급발진이다 아니다, 차량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라, 브레이크등이 티볼리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갑론을박이 엄청 났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만 차량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급발진 의심사고가 매번 등장하지만 제조사의 과실이 입증된 사례가 없죠.

제조사의 과실이 입증된다는 것은, 결국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조사의 책임자 등이 형사입건 된다는 말이죠.

 

이 사고에 대해 국과수 감정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로,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한 것인데요.

 

 

여기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왜 입건까지 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는가? 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논하려는게 아니구요, 이와 같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할머니가 입건, 경찰수사가 이뤄진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운전으로 인해 범했을 때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실치사상의 죄에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고의범은 없죠, 누구도 사고를 원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운전자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치사상과는 구분을 두는 것이죠.

 

강릉 운전자 할머니의 경우, 운전자로서 과실로 인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입건이 되었는데요.

5년이하의 금고 등으로 형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입건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특법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 행위자에게 과실이 중하기 때문에 처벌하고자 하는 당연한 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건이라함은, 피의자가 되는 것인데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범인으로 추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입건이 반드시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수사를 걸쳐 그 결과 운전자에게 과실이 입증이 된다면 검찰에 기소가 되어 판결을 거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로 종결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송치사건의 수사종결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기소(또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로요.

 

(만약 할머니도 사망했다면, 교특법 치사상으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겠죠(피의자 사망시 공소권없음))

 

 

 

 

<입건된 운전자는 어떤 과실로 처벌을 받나요>

 

 

그렇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사고의 경위, 진행경과, 도로의 형태, 운전자의 법규위반 여부, 피해자의 연령이나 행태, 국과수 감정결과가 있다면 감정결과, 기타 등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는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깜깜한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케 하였다고 합시다.

우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람이 튀어나온다는 예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어, 사람이 튀어나올 것 까지 주의의무를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쵸. 그렇기에, 운전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교특법으로 입건은 되겠지만, 혐의없어 불송치로 종결이 될것이에요.

 

실제로, 무단횡단이나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사망사고 등에서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강릉 할머니의 사안에서, 국과수 감정결과 차량의 결함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듯이, 고령의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하여 밟았고, 당황한 나머지 계속하여 엑셀을 밟은 사고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할머니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면서, 이 감정결과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는 경찰수사결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고와 같은 사안에서는, 차량의 결함 여부가 사실상 사고의 원인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국과수 의견을 배제하고, 그 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과수 감정 외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다른 여러가지 부차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과수 감정결과를 배제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잘되었나 못되었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주를 잃은 할머니의 마음을 배려한 따뜻한 결정으로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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