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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23. 8. 30. 개정된 청탁금지법 규정 일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법률이지요.

 

 

검사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되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웁니다.

공무원들의 부정청탁과 부정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지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범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주요 개정사항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선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선물로서 물품만 가능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선물에 물품과,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프티콘이나 영화관람권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 15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설날, 추석기간에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배경>

 

물가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겠구요. 사회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성장률이 떨어짐에 따라 농수산 업계,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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