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은, 전동킥보드랑 전동보드랑 뭐가 다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입니다.

 

 

법적인 구분의 근거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조 19.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이하 이륜차 등, 즉 보통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소위 PM(personal mobility)라고 부르는데, 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전동 스케이드 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

 

 

 

 

 

구분이 필요한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분하는 이유, 실익이 있느냐?

 

당연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적용받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통고처분은 받음)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이 3가지만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 전동보드 등은 전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얘네들은 핸들이 없기 때문이죠~!

 

 

즉, 정리하자면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 외륜보드 / 전동이륜보드 / 전동 스케이드보드

 

 

 

법적으로 구분되는 차이점

 

 

그렇다면, 각기 어떤 법적인 의무와 처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동기 / 개인형 이동장치>

아래에는 이 순서로 표기하겠습니다.

 

  • 면허 : 둘다 원동기 이상 면허를 요합니다.
  • 음주운전 : 형사처벌 / 통고처분
  • 운전면허 행정처분 : 둘다 처분가능
  • 무면허운전 : 형사처벌 / 통고처분
  • 안전모 : 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
  • 안전모미착용 : 둘 다 통고처분
  • 자전거도로 통행 : 불가능 / 가능
  • 보도통행 : 둘다 불가능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 무면허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