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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최근 수감되어 있던 범인이 탈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길수씨.

 

언론보도자료를 종합해보면, 특수강도죄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집어삼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하였다고 하네요.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이 흉악범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걸까요..

수갑도 안차고 있었다고 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수갑을 풀어줬으면 감시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특수강도죄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테고, 흉악한 전과가 더 있음도 알고 있었을텐데..

옷과 신발도 갈아신고 아주 유유히 사라졌는데 도대체 이사람들은 뭔가요.. 직무유기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탈주한 김길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길수의 죄목은?


 

 

김길수는 특수강도죄로 서울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7억을 강취했다고 하네요.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구요. 이번 탈주와 별개로 특수강도죄는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구요.

 

탈주 자체는, 형법상 도주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특수강도죄와 별개로 도주죄가 추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김길수의 경우, 병원에서 몰래 도주하여 단순 도주죄에 해당하며, 소위 프리즌브레이크를 하면 특수도주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유히 도주 중인 김길수씨..

 

 

 

 

도주죄의 특징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입니다.

이는 김길수의 경우와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수용자(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미결수,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기결수를 불문), 또는 경찰에 체포된 상태의 혐의가 불분명한 범인 등 법률에 의하여 붙잡힌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도주죄는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즉, 도주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범행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주하여경찰이나 검찰, 교도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 때 이미 도주죄의 기수가 되버립니다.

 

 

 

 

김길수를 도와준 여자친구와 친동생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사람은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김길수의 여자친구는 범인도피죄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특이한데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은닉이나 도피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친족에 대한 특례조항인데, 가족들이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므로 당연히 그럴수 있으니 이를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럴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김길수의 동생은 비록 형에게 현금 80만원을 건네주고,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등 도피를 용이하게 도와주었으나 별도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보기------------------------------------

 

이와 별개로, 형법에는 또 도주원조라는 죄가 있습니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년이하인 범인도피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 상당히 처벌이 강한 죄목입니다.

범인도피랑은 뭐가 다른가?

 

 

도주원조죄는 그 행위태양이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것 입니다.

즉, 도주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그 구금이나 체포상태에서 부터 도주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속이는 등 실력을 발휘하여 도주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를 말합니다.

 

 

이미 도주한 사람을 도와주는 은닉이나 도피와 달리, 도주상태를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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