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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사한 사례들이 뉴스 등에서 종종 보입니다. 무인주차장에 들어온 뒤, 출차할 때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 나가는 차를 기다렸다가, 그 뒤를 꼬리를 물고 차단기가 열린 틈에 나가는 아주 비열하고 찌질한 수법입니다.

 

 

차단기 입구를 후진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참..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쟁점


 

 

 

이 때, 무인주차장에서 정상결제한 앞 차량이 나갈 때 차단기가 열린틈을 타, 잽싸게 뒤따라 나감으로서 주차비를 내지 않고 출차하였다면 과연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관련법령


 

 

 

일단 이 사람은 결국 주차비를 내지 않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죠. 주차장 입장에서는 주차비를 못받은 피해를 받은 것이구요. 

 

 

 

 

  • 가장 먼저 사기죄가 떠오르실텐데요. 사기죄는 기망을 필요로 합니다.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죠.

또한, 객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주차장 차단기를 속여 열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기계가 속였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두번째로 절도죄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자신에게 타인의 동의없이 옮기는 행위입니다.

 

몰래 훔치는 것이죠. 이 경우, 재산은 주차비 상당이 될텐데, 주차비 상당을 주차장업주로부터 몰래 훔쳤다..고 볼 수 있나요?

 

절도와 사기가 다른 점은, 절도의 이익은 '재물' 이고,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 입니다.  

 

재물이란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을, 이 사안에서 주차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죄냐구요?

 

 

 

 

 

 

  • 형법 제348조에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게 있습니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어떤가요?

 

 

 

 

  1. 부정한 방법 -> 다른 사람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열린 차단기를 몰래 뒤따라가 빠져 나감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  돈 안냈죠?
  3. 유료자동설비 -> 이 때, 이 무인주차장이 유료자동설비인가? 가 좀 헷갈리네요.

 

주차비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대가가 지급되면 일정한 편익이 제공되는 자동기계설비로써, 유료자동설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8. 2020고단6083

 

 

위 판례법에서 보듯이, 이 설비는 유료자동설비가 맞습니다!

 

 

 

 

 

결론은 아래 판례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인주차장은 차량이 입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과하면서 주차비 정산이 시작되고, 출차할 때 출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하여 주차비 정산을 마치는 것이므로, 주차비 지급의사 없이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과하다여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차한 것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산지법 2019노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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