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사례

 

 

기르던 푸들을 풀어놓고 산책을 가던 A씨. 갑자기 푸들이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 짖기 시작하더니 만류하던 행인의 팔을 물어버렸다.

 

이 행인 피해자는 팔에 상처를 입어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때, 과연 이 푸들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쟁점

 

 

구체적으로, 반려견의 관리와 관련해서 목줄을 했을 경우,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두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각각, 견주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형사법적인 책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 관련 법률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서는, 반려견과, 반려견주의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정의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즉,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는 동물보호법에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개에 해당합니다.

 

 

 

 

 

 

 

반려견주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요약하면, 견주없이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착용 등 위해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은 올해 2023년부터 개정시행되었으며, 그 전에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에 대해서만 목줄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때는 견주의 책임은 그럼 없는 것일까요?

 

 

 

 

 

 

 

◈ 결론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생후 2개월 이상)에 대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줄만 착용시켰다고 해서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물거나 위해를 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줄 뿐만 아니라,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라고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견주입장에서는 목줄을 했든 안했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개가 평소 사납고 다른 사람에게 호전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목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출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그런 전례가 없고 온순하다고 하더라도,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귀엽다며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 혹시 물거나 할퀼수도 있다면 이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반려견이 평소 그런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사실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주 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 접근하는 사람 또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