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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오늘도 이중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대당 1.2대 가량의 주차면적을 가진 구형 아파트이다.
늦은 퇴근을 하는 나는,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여기저기 들개마냥 아 파트 지하주차장을 돌고 돌며 주차자리를 찾아 헤맨다.
역시나 마땅한 곳은 없으니 겨우 차가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공간만 남긴채 주차를 하고 시정을 했다.


그런데,,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앞범퍼가 완전히 주저않았다., 누군가 차량으로 박은거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뺑소니를 쳐..?  당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갔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CCTV를 보더니, 경찰관이 와야 CCTV를 보여줄수 있다며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

잉?? 이게 맞는건가?? 

 

 

 

 

 

 

  • 답변

 



1. 법적 근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입회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 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 절,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 한 업무
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반시에는?

 


또한, 동법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결론 요약

 


즉, 내 개인정보는 내가 보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보여주어야 하며,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가해차량의 번호판은 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아무리 내 사고이긴 하나 내가 직접 열람하거나 확인 후 직접 연락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 경찰관을 통해 연락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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