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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실선은 차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간 백색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행금지 표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 규정(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유죄를 선고했었는데요.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 1196 판결〉
그런데 이 판례가 무려 변경되었습니다~!!
<2022도12175> 대법원 24. 6. 20. 선고
1. 백색실선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에서 다른 통행금지 표지가 규제표지에 규정된 것과 달리 노면표시 항목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행 금지'의 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점,
2.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통행금지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서 진로변경금지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는 서로 다른 금지규범인 점,
3. 진로변경 이후 변경한 진로로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로변경금지 위반은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일 뿐 통행금지위반'으로는 볼 수 없는 점,
4. 청색실선의 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서 청색실선이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만약 백색실선을 통행금지표지로 보게 되면 전용차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청색신설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가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함.
따라서,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처벌 특례')이 적용됨.
즉, 앞으로는 백색 실선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나더라 하더라도,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형사입건되지 않으며, 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가입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백색 실선이 뭔지 모르는지 걍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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