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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야심한 밤. 참다참다 결국 치킨을 주문해버린 나.

그래. 이왕 주문한거 맛있게 먹자. 맛나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음. 나는 살안찜. 치킨은 살찜.

오매불망 앱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배달완료? 아직 안왔는데? 뭐지?

업체에 전화를 한다. 뚜뚜뚜.. 

라이더가 주소를 잘못 보고 배달했단다.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받은 사람이 먹고 있더란다.

이럴수가..

이럴땐 어떻해 해야 하나요..?

 

 


 

 

  • 사안 해결

 

일단 관련자가 3명입니다. 관련자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치킨 배달한 나

 

2. 치킨집 사장(라이더는 음식점 직속이든 외주든 상관없이, 본 사안의 경우 음식점주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으로 봄)

 

3. 치킨을 먹은 놈..

 


 

1) 이 사건의 죄명은?

 

일단..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치킨을 먹은 인간이겠구요.

 

왜 사기냐? 사기란 무엇이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라고 규정합니다.

즉, 속여서(기망) -> 받음(처분행위) 이죠.

피해자로부터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와는 다른 점이죠. 절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요.

 

 

이 사안에서는, 치킨을 배달하는 라이더가 치킨을 잘못 배달했는데, 치킨을 받은 사람이 먹었어요.

즉, 결제를 받고 치킨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치킨을 마치 자기것인양 받음으로서 치킨을 파는 사람을 속였고, 배달원은 이에 속아 치킨을 건네(처분행위)게 되므로써,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심화학습)

만약, 치킨을 받아먹은 인간이, 자신은 잘 몰랐다, 시킨줄 알았다, 누가 보내준줄 알았다며 고의를 부인한다면?
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등쳐먹는 사기죄를 생각하면, 고의가 없이 실수로 할 수는 없는 범죄겠죠?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극적인 고의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즉, 이 인간이 이 치킨이 잘못 배달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도 엄연히 고의에 해당합니다.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법은 상식에 부합합니다.
시킨 적이 없는 치킨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그 고의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무슨 말을 지껄이든 간에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은 항상 상식에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목소리가 큰사람, 우기는 사람이 장땡이다, 법도 피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요.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2) 사기죄의 피해자는?

 

그렇다면 사기의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치킨을 시킨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배달시킨 치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나에게 아직 치킨이 배달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치킨의 소유권은 치킨집 사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치킨집 사장입니다.

 

 

 


 

 

3) 관련자들의 적정한 처신은?

 

 

1. 나

 

나는 그럼 사기죄의 피해자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내고 치킨도 못받았는데?

맞습니다.-_-

 

그러나 법적 해석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다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킨집 업주에게 민사적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치킨값을 환불받거나 새 치킨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민사적으로도 치킨집 사장에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요.

 

 

 

 

 

2. 치킨집 사장

 

배달시킨 나에게 아직 치킨이 배달되지 않았으므로, 사장에게 치킨의 소유권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는 치킨집 사장입니다. 

음식을 받아 먹은 놈을 상대로 형사 신고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심화학습)

배달원은 요즘에는 가게에서 고용한 직원은 거의 없고, 다 외주 라이더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불문하고, 음식점의 배달사고는 음식점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배달업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달업체와의 계약조건,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3. 치킨 먹은 인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이와 별개로, 치킨집에 치킨값에 준하는, 또는 법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화학습)

비슷한 사례로,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 놓고 그냥 두고 간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가 성립합니다.
그냥 두고 갔으니 점유이탈물이고, 그러니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냐? 고 하실수도 있는데요.
은행에서 관리하는 ATM이고, 돈을 찾은 후 가져가지 않은 점이 명확하므로 현금의 소유권은 일단 은행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은행을 피해자로 절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예로, 버스 내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려면, 습득장소가 관리주체가 없는 노상 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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