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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최근 모 웹툰작가의 행태를 보며 갑자기 아이가 걱정된 학부모 김씨. 그래. 나도 한번 해보 자고 마음먹고, 몰래 녹음기를 아이의 가방에 넣어서 등교를 시키는데,,,
학부모 김씨. 몰래 녹음하는 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녹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벌칙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형이 없으므로 집행유예 받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행입니다.
▶ 그러면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자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인데. 그럼 미성년 자녀와 자녀의 담임교사 와의 대화내용은 여기에 해당을 하는건가요?
이 두 사람을 각 타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사람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쏭달쏭 하죠? 판례법으로 해결을 해봅시다. 아래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2020도 1538(대법원 2024. 1. 11. 선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에 근거하여 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님.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아동의 연령. 부모가 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부모는 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 결론 요약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은, 공개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미성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불법 녹취에 해당합니다.
*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불법 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의미한데, 이 판례에서도 이렇게 녹음한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내용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비록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의 유죄의 증거로는 결코 사용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참고사항
올해 1월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는 반대로, 모 지방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판시는 대법원에 따라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심화학습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즉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것도 불법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미국처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청취하는 것도 불법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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