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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제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우회전 하던 차가 저를 보고 서행을 하였지요. 

 

저는 아무생각없 이 그냥 걸어갔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빵 하고 경적을 크게 갑자기 울려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넘어졌어요. 

 

다가가서 따지니까, 빨리빨리 좀 다니라면서 욕을 하고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당황했는데요. 이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

 

 

 

 

 

 살펴볼 점


해당 사안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폭행이라는 범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등등)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치만은 않습니 다. 폭넓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와 유사한 아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00도 5716호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소리를 통해서도 청각기관같은 신체부위에 위험이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사례의 경우에도 결국, 폭행죄에 충분히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바과 같이,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 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케바케 입니다.

 


예를 들면 경적의 소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와 운전자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경적이 울릴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경적으로 인해 피해자의 청각기관에 직접 자극이 되어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수사기관에서 해야할 일이겠죠)

 

 


* 심화학습
크라손을 울린 사안의 경우 위 논의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위반(운전자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지여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 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기를 울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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