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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거래하는 당근마켓.
오늘은 무심코 거래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당근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는 물론이고, 드림도 안됩니다~~^^
☞ 집에서 만든 반찬 X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무허가 식품 판매업)
☞ 현금 거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연25% 초과 이자거래 금지)
☞ 홍삼, 녹용 등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 - 미신고 영업) * 일부 허용 가능한 시범사업 실시 중
☞ 좌욕기, 유축기 등 의료기기 / 도수가 있는 안경, 선글라스, 렌즈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
☞ 파스, 인공눈물, 해열제, 연고 등 일반의약품
(약사법 제44조 제1항 - 무허가의약품 판매)
☞ 유통기한, 부작용 등이 표시되지 않은 홍보 판촉용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3호)
☞ 개인이 만든 수제향초, 비누,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 - 사전검사, 승인 필수)
- 추가 주의할 점
외국환 달러, 페소. 바트, 엔화 등 -> 신고하지 고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개인 간 매매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 매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억 원 이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억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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