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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트레이너입니다. 

 

헬스장에서 기본급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고, PT회원을 배정받아 수업을 진행하고 건바이건으로 5~15프로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 형태인데요.

회사에서는, PT회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얼굴이 뚫린 그 마사지 배드에 회원을 눕히고 근막이완을 진행하게끔 교육 및 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런 소위 마사지 같은 것을 하면 안된다고 누가 그랬는데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일 까요?

 

 


<사례의 핵심>


헬스 트레이너가 헬스장에서 회원을 마사지하는 행위, 이거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관련규정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헬스트레이너의 행위는?


아마 평소에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누워있는 회원을 마사지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하는 걸까요? 궁금해하신적 있으신가요? 마사지 같은데? 근데 헬스장에서 왜 마사지를?


물어보면, 백이면 백 근막이완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근막이완이란, 쉽게 말해 근육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을, 마사지를 통해 이완을 하는 개념인데요.

근막이 피로로 인해 굳게 되면 근육의 이완수축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근막을 마사지를 통해 부드럽게 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잘 쓰기 위함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근막이완은 어쨌든 행위의 목적일 뿐, 결국 이 행위는 마사지에 해당합니다.

 

 


2. 마사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법적인 근거라는게 있는 건가?


사례의 마사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와 일치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1.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2.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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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3. 물리치료사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 • 재활훈련
2) 기계 : 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 • 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 • 약품의 사용• 관리
7) 신체 고정은동
8) 은열• 전기•광선1수(X)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여기보시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로서,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마사지와 도수치료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헬스 트레이너의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이죠.

 

 


3. 그렇다면, 헬스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가 아닌데, 마사지를 해도 괜찮은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의료기사등(물리치료사 포함)이 아니면 업무를 못한다고 되어있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가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으면 ㅇㅈ..)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4. 헷갈리는데요. 그럼 집에서 엄마 주물러주는 마사지도 안되는 거에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업무로서 영위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즉, 사회생활로서 그 지위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을 의미합니다.

아래 두가지 판례에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 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업으로"의 의미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즉 어떠한 행 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고정115)

 

 


5. 그렇다면, 헬스트레이너의 마사지가, 업무에 해당하나요? 

 

헬스트레이너는 말그대로 트레이너지, 마사지로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네, 헬스트레이너의 마사지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고객에게 PT를 영업하면서, 마사지 행위가 포함된다며 이를 어필하는 등 당연히 자연스레 고지를 하겠죠. 

 

PT에 몇회 포함되어 있다라든지 몇회 제공해드린다 등등 홍보를 합니다.

고객 입정되서는 당연히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영업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근막이완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유상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이 상식에 부합하며, 이런 행위를 반복해 왔다면 업으로서 마사지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판 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줄 요약>


- 헬스트레이너가 헬스장에서 하는 마사지는,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이다.


- 헬스트레이너가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다면, 무면허다.


- 무면허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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