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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동네에 왔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빌라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 해두고 잠깐 갔다왔거든요.
근데, 경찰관한테 전화가 온거에요. 건물주가 건조물침입으로 112신고를 했다고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주차해 두었는데, 이게 건조물침입이 맞나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건가요?
(살펴볼 점)
1. 침입죄란?
침입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죄가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 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이 침입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일관적으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를 침입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다는 의미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창문으로 손을 넣는 행위도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 다세대 건물 주택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경우,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관련자의 제지가 있었는지,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인지 등 객관적, 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3. 본 사안은 침입에 해당하는가?
본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 1480)
피고인이 필로티 모양의 다세대 건물 앞에 1시간 무단 주차한 사안에서, 필로티 공간이 도로와 접하여 있어 개방된 도로였던 점, 필로티 공간에 차단기가 존재하지 않은 점, 출입금지 안내문도 부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티에 진입할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퇴거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음
즉, 사례의 경우에도,
- 필로티의 주차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지
-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거주자 등이 주차를 제지하였는지
- 외부인 출입금지 • 주차금지 등 안내 판이 있어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다세대건물 1층의 필로티 공간 주차장은 도로와 인접하여 따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주차권한이 없는 사람의 주차행위로 인해 거주자들의 불편함이 야기되었다던지, 인접한 도로의 통행이 어려워진 경우 등은 별도의 민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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