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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요. 

안그래도 주차할때도 없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주차도 이상하게 해놔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던 차에 홧김에 범퍼를 발로 한 대 걷어찼는데, 잠시 후 에 차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차를 왜 발로 차냐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를 할꺼 라는데, 방치된 차량이고 외관상 이미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발로 한 대 찼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나 요..?

 

 


<사례의 핵심>


1. 사례에서 살펴볼 법률


차량을 발로 차 손상을 입혔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2. 재물을 손괴한다는 뜻은?


판례에서는 일관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대법 2017도10474 등)

 

 


3. 이미 손상된 상태의 재물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할까?


그렇다면, 만약 이미 파손된 상태의 재물을 재차 추가적으로 파손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판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목재 수납장을 외부에 놓아 비를 맞게한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납장과 인쇄목형(나무 합판에 원하는 모양의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 칼을 막은 목 판)을 외부에 내놓아 피해품이 비를 맞아 목형이 휘는 손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해품이 비를 맞기 전후 동영상, 이미 50%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2)

 

(이미 파손된 아이폰을 집어던진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맞다름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이폰을 집어던져 깨뜨린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이폰을 먼저 던지자 이후 피고인이 이를 주워서 던졌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던졌을 당시에는 액정만 깨졌으나, 피고인이 던지자 본체와 액정이 벌어져 영구 파손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휴대폰을 보지 못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재물손괴를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972)

 


4. 결론


위 판례들의 취지와 같이, 이미 손상된 상태가 확인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원래 손괴된 상태의 재물임이 확인이 되어야 겠죠. 

해당차량이 방치된 것이 맞는지, 얼마나 방치되 어 있었는지, 파손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발로 차는 행위 전후 사진이나 영상,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실질 적으로 차량이 이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등등

사안에 따라 이미 손괴된 재물임이 확인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요약>


- 이미 파손된 재물로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추가행위로 인한 파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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