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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유튜브 방송에서 00에서 00:00에 식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라이브 방송을 한 경우,
유튜버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 사례 검토
▒ 요즘 이런 묻지마 범죄,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해하겠다는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예고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데?
이런 방송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있나요?
▒ 네, 이런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온라인 뉴스에 댓글로 00에서 00시 00명 죽이겠다고 댓글을 단 피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범행의 실현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송행위로 인해 경찰관들이 실제로 출동하거나 순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관내 다른 수사, 범죄예방활동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무집행의 구체적 방해위험을 초래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3고단2639 판결)
즉, 이런 글로 인해 긴급동원되어 수사하는 수사경찰관,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 및 현장통제하는 현장출동관, 경찰특공대, 소방관..
실제로 00역에 총을 소지한 채 출동하여 근무하는 경찰특공대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인터넷 게시판에 00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범인에 관한 아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으로 특정일의 일정 시간에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거나 발언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식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일시에 위 장소를 방문하는 등에 대한 의사결정 내지 의사실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 해악으로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라면 협박죄의 기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4노72 판결)
즉, 특정 장소를 출입, 통행,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이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로 보기 어렵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심화학습
만약, 해당 유튜버가 살인을 예고하면서 칼을 보여준다던지,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얘기하며 계획을 예고하는 등 관련 행위의 정도에 따라,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습니다.
형법 중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런 범행을 준비,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 결 론
공권력을 동원시킴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관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로 보기 어렵더라도,
특정 장소를 지목했다면,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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