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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유튜브에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얼굴을 개로 가려서 올렸다며 고소한 사례
★ 사례 분석
타인의 얼굴을 개 등 동물로 만들어 유튜브나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검토할 수 있는 죄명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있겠네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구요.
이 때, 어떤 표현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가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상스럽고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2도4719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 론
단순히 유튜브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을 개 사진으로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참고 사항
모욕을 넘어서 명예훼손으로 가게 된다면(유튜브나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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