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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휴대폰으로 제 사진을 찍는거에요.
저는 당황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냐,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왜 찍었냐고 물으니 담배꽁초를 제가 버리는 것을 촬영했다고 하네요.
☆ 사례 검토
우선,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촬영수단인 휴대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서로 하고 있는 사실은, 업무를 목적으로 입니다. 즉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는, 촬영자가 우연히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보주체인 피촬영자는 자신을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요구하면 안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 이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법적인 문제로서,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할 사안입니다.
☆ 결 론
업무가 목적이 아닌 촬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촬영물의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영상촬영 행위가 여성의 신체, 또는 스토킹행위 등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상압수, 삭제 등 조치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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