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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길거리를 걷다보면 한번쯤은 다 마주친 경험이 있다는 "도를 아십니까' 관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는 종교의 포교활동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을 걸며 접근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사람 차별하는 듯) 매우 끈질기고 귀찮게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지인 중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의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당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고 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법률 검토
관련자들의 행위는, 지나가는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짜고짜 말을 거는 것입니다.
(※ 이 때, 대화과정에서 욕설이나 협박, 어디론가 대려가서 둘러싸는 등의 행위는 본 건에서 다루는 검토와는 별개로 별도의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건다고 처벌하면 안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런 포교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를 찾아보는 이유?
왜 처벌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 불안감, 혐오감 등 부정적인 감정과 반발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 이와 관련되어, 경범죄처벌법에서 불안감조성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채*)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X)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이런 길거리 포교활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비록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지만,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 포교활동이 통상적인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258 판결).
☆ 결 론
종교단체의 일원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도를 아십니까", "복이 많다", "조상신이 노하셨다" 등등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현혹시키거나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건네며 달라붙는 경우,
이는 통상적인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이므로,
-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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