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사례
윗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다용도실이 엉망이 된 A씨.
관리실을 통해 몇번이나 수리 요청을 했고, 찾아 올라가보기도 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지 벌써 3개월.
결국 다용도실이 물건이 모두 못쓰게 되었는데..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 윗집,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사례 분석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수리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였으나 들은채 만채하고 수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 윗집 사람에게 죄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어쩔수 없는 건가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련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017고정2214
위층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아래층 거주자 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누수사실과 그 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층의 입주민이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문제해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윗집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재물손괴라함은 상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서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누수수리의 책임이 있는 윗집에서 그 누수를 방치하고 수리를 고의로 회피하므로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법률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습니다.
작위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사람을 빠트려서 죽이는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구조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함) 죽게 만드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실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허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작위범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 경우에도, 수리의무가 있는 윗집 거주자가 수리를 해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회피함으로서 아랫집에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부작위에 의한)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 결 론
재물손괴죄(부작위에 의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적인 부분으로서 처벌에 관한 것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을 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Office > 생활 속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좀 할 수 없나요? (1) | 2025.03.19 |
---|---|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찍었는데,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5.03.05 |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살인사건, 키즈 어플은 불법이다? (0) | 2025.02.19 |
제 얼굴을 개로 합성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0) | 2025.02.18 |
유튜브에서 사람 죽이겠다고 라이브 하는데요!! (1)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