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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개요
지난 2025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 대전 선유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재학 중인 7세 초등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돌봄교실을 마치고 원래 다니던 미술 학원 차에 탑승하지 않자 학원차량 기사가 학교에 연락을 하였고, 이후 재연락을 받은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하여 위치가 교내임을 확인하였고, 가족들은 수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을 통해, 휴대전화 주변의 소리를 일부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의 거친 숨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등 1시간 가량 청취)
▲ 논 점
⊙ 이 사건에서 아이의 부모가 사용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파인드마이키즈 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현직 교사들이 활동하는 관련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도청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소름 돋았다, 1,2학년은 대부분 도청되고 있다, 불법 도청을 조장한다, 선생님이 정신병이 아니라 애들이랑 그 학부모가 정신병 있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건 조사 안 하냐 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 이와 대비되어,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며 이번 사례에서도 긴급상황에 아이를 찾기 위해 어플을 사용하여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아이의 안전과 교사의 교권 또는 인권침해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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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위 논란은 차치하고, 과연 아이의 부모가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법 청취, 녹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견) 두 가치를 놓고 충돌하는 양측의 의견에 대한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한 측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어플이 필수불가결하고, 아이의 안전이 교사의 교권이나 인권보다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를 보호함으로서 더 큰 법적인 이익이 있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불법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구요.(맨날 하는 특검, 특별법 만들기라든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게 정치를 위한 정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행태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감성적인 주장만으로는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법률적인 해석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청은 불법이다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벌칙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형이 없으므로 집행유예 받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행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휴대폰을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이 불법인가?
- 자녀의 휴대폰을 통해 주변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히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만약 교실에서 교사와의 대화 중일 때, 이 대화를 듣는 것은 그럼 가능할까요?
-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다는데,
1. 그럼 자녀와 교사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가?
2. 그리고 자녀는 여기서 타인에 해당하는가?
두가지 논점이 발생합니다.
⊙ 알쏭달쏭 합니다. 아래 최신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0도 1538(대법원 2024. 1. 11. 선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에 근거하여 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님.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아동의 연령. 부모가 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부모는 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이, 미성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타인으로 볼 수 있고,
교사와의 대화도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 결 론
해당 어플을 통해 주변의 생활소음을 청취하였을 경우와는 달리,
교사와의 대화를 청취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타인으로 볼 수 있고,
자녀와 교사의 대화내용은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청취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적인 부분만을 해석해 본 것으로, 가치판단이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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