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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학교 교사가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망신을 주었다면, 아동학대다?
<먼저 살펴볼 점 -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도 많은 유형이 있고,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5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유무가 됩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 사례에 대한 판례>
2020도12920(대법원 2024. 9. 12. 선고)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법 제17조 제5호),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5. 12. 23.선고 2015도 13488 판결).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위와 같이 아동인 학생의 정신 건강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 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 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피른 것이 아닌 이상,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다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위와 같은 교사의 훈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 한 행위였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 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다소 선정적인 내용의 소설을 읽고 있는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책을 보여주며 "선정적이냐? 아니냐"고 묻는 등 약 20여분 간 망신을 주는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일으켜 아동의 정신건강 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이며,
그 훈육방법이 학칙 등에서 허용하는 방법 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 내에서 행해진 행위인 이상,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
<판례 요약>
• 이 사건은, 중학교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에 선정적인 내용의 소설을 읽고 있던 학생을 발견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동급생들에게 책을 보여주며 '선정적이냐, 아니냐' 고 묻는 등 20분 가량 체벌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율학습 시간에 20분 가량 지속된 점, 엎드려 뻗쳐는 위 중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인 점, 교사의 행위가 학생에게 수치심과 좌절감을 일으킨 정도 인 점 등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엎드려뻗쳐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황과 상황, 사회상규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되므로, 결국 케바케라는 의미입니다.
체벌상황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받은 수치심과 좌절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입증여부가 논란이 될 수 는 있겠네요.
아무튼 대한민국 교사를 응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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