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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폭행당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분개하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였던 피해자와 피의자는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친구인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의자를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부모가 원한다고 하면 무시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쟁점


 

 

 

잘 아시다시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즉,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의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의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는 해당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 때, 피해자가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처벌을 불원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피해자의 의사를 대리할수 있는 것일까?

 

 

 

 

 

 

관련 법조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법 제 9조 -> 형사미성년자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

형법 제11조 -> 청각 및 언어장애인

 

 

 

 

 

 

 

종합 검토


 

 

 

 

 

- (미성년자와 의사능력)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규정한 형사미성년자라 함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미성년자와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1차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사례의 고등학생의 경우 14세가 지난 나이로서 법적으로 의사능력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와, 법률상 의사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와는 연령이 다르다는 것이죠.

 

 

 

 

 

- (의사능력에 관한 판례)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멸, 자신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원칙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빈다.

대버원 2009. 11. 19. 2009도6058

 

 

 

 

 

- (결론)

 

 

 

위 판례에서 보듯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고등학생인 이상, 

 

처벌희망의 표시 및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단독으로 처벌희망이나 불원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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