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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 스토킹에 대한 최신 판례 한가지 또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관계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여, 33세)와 2009. 12.경 결혼하여 자녀들을 두었음

 

 

▣ 피해자는 2017. 11.경 피고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22. 10. 15. 11:56경 충남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음

 

 

 

 

 

 

<사건의 쟁점>

 

 

 

▣ 이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입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래도 스토킹일까요?

 

 

 

▣ 또한, 그렇다면 이 때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시 사항>

 

 

 

 


●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 4 -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함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결언>

 

 

즉, 이 판결은,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반복된 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반복된 나머지 행위와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면,

 

이를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또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었다면, 결국 전체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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