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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반의사 불벌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 -> 의사에 반하여, 반대하여 
불벌 -> 벌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피해자가 상대방 피의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잘못된 행위를 벌하는 법률을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즉, 폭행 피해자가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폭행한 사람은 입건되어 조사는 받을 지언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로 종결됩니다.(공소권 없음)

 

 

 

 

이는, 아래 나열된 반의사불벌죄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행위자의 처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폭행이 아니라 상해나 살인죄라면, 이는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물론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감형은 되겠죠)

 

근로기준법, 특허법 등의 일부 조항도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사법권을 동원하여 죄를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형법>


 

 

외국원수. 사절에대한폭행 • 모욕• 명예훼손

외국의국기•국장의모독 

폭행,존속폭행

협박,존속협박

과실치상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외 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3항, 제74조제2항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공포심•불안감유발부호 • 문언 •음향• 화상 :• 영상반복발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제51조 재물손괴: 반의사불벌죄 특례, 위 죄의 운전자가 보험• 공제 가입된 경우 동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공소권없음 특례 

 

-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의료장소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료행위 받는 자에 대한 폭행• 협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퇴직금미지급, 급여미지급 및 부담금 지연이자미납입)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1조의3(근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임금정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2항제2호,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감치명령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육비채무불이행자)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
(수표발행 작성자의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제시기일에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 및 과실로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보건의료인에 대한 '조정성립•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의료분쟁의 중재에 관해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 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 특허법 제225조제2항
(특허권• 전용실시권침해죄)


- 선원법 제168조제2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임금미지급, 선박소유자의 퇴직• 사망선원에 대한 임금 • 보상금 수당미지급,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에 대한 월고정급 • 생산수당 • 비율급미지급, 선박소유자의 실습선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죄)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38조제2항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 사망사고의 은폐•조작• 가해 행위를 한 것 으로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에 공개하는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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