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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의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니 주차되어 있던 내 차 범퍼가 찌그러져 있어요. 누군가 박고 도망갔나 봅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박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사고부위를 확인까지 하고도 그냥 가버렸네요.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법적 근거)  소위 물피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이에, 도주한 범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입건되어, 2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 과료 : 벌금보다 낮은 2,000원 ~ 50,000원

 

 

- (형사처벌의 의의) 

  위와 같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정식적인 벌금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소위 전과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범죄경력에 도로교통법위반이 등재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 1범이 되는 것이지요.

* 전과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도, 누군가에겐 매우 중요한 일일수 있습니다.

 

 

 

 

<일생 실전에서의 상황>

 

 

- (먼저 검토되어야 할 점)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는 고의범입니다. 즉,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것을 알면서도 도주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어? 부딪혔나? 에이 아니겠지 이정도 인식은 있어야 합니다.(인식가능성이 있다, 잉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전혀 몰랐다면, 당연히 도주가 안되겠죠.

 

◆ 단순도주 외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형사입건 됩니다. 사고후 미조치도 같이 입건이 되겠죠. 

 

 

 

 

- (실제 진행경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 리얼월드에서는 형사입건 하지 않고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대부분).

 

- 통고처분이란,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몰수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 · 보관의 비용 등을 지정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절차

-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재판으로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벌금 등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돈 - 범칙금이라고 명칭함 - 을 부과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과형절차

- 조세범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함으로서(범칙금), 형벌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 통고처분을 받게 되고, 돈을 납부함으로서 종결됩니다. 

이 말인 즉슨,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 이처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도로교통법의 경우 피의자로 입건되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실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통고처분을 불이행하게 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 신속히 처리되는 절차)

 

 

 

- (예외 사항)

 

단, 사고 후 도주하였는데 이 사고가 교통통행에 방해가 된다던가, 도로상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입건 됩니다. 

 

 

 

 

<결 론>

 

단순 접촉 물피 도주사고라면, 범인은 20만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범으로부터 보험처리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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