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이 법리를 변경한 판결 사례 한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용되고 있는 많은 판례들이 최소 2, 30년전 판례들이라고 보면 아직도 변화한 사회에 맞춰
변경되어야 할 법리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판례 - 소위 초원복집 사건 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33),1289]
【판시사항】[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적극)[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소극)
【판결요지】[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런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논점이 된 부분은, 도청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느냐? 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도청 목적임을 업주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입니다.
변경된 판례
그런데, 이 법리가 작년 대법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을이 운영하는 각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 병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병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갑, 을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요약하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즉, 행위자가 범죄 등 목적으로 출입하였고, 업주가 이를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업주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다 라는 입장이었으나, 현재에는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목적여부는 불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출입을 하였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든 주거침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현재 변경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시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멀리 보면 결국 법리도, 법률도 모두 정치적인 움직임인 것은 현재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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