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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이 법리를 변경한 판결 사례 한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용되고 있는 많은 판례들이 최소 2, 30년전 판례들이라고 보면 아직도 변화한 사회에 맞춰

변경되어야 할 법리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판례 - 소위 초원복집 사건 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33),1289]

【판시사항】[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적극)[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소극)

【판결요지】[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위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당시 부산직할시) 남구 대연동 복어 요리 음식점인 '초원복국'에서 현지의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역감정 대놓고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에 의하여 드러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폭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992년 12월 15일에 터졌으며 국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동길이 언론에 발표하였다. (나무위키에서 발췌)

 

요런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논점이 된 부분은, 도청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느냐? 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도청 목적임을 업주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입니다.

 

 

 

변경된 판례

 

그런데, 이 법리가 작년 대법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을이 운영하는 각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 병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병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갑, 을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요약하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즉, 행위자가 범죄 등 목적으로 출입하였고, 업주가 이를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업주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다 라는 입장이었으나, 현재에는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목적여부는 불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출입을 하였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든 주거침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현재 변경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시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멀리 보면 결국 법리도, 법률도 모두 정치적인 움직임인 것은 현재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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