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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1년째 연락도 없고 방도 안비워주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났으니 임차인이 방을 빨리 빼줘야 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문은 매일 잠겨있고, 더군다가 임차인이 매일 술만 마시는 폐인이라면,,
방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죠..




답변

case 1>
열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떡하니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이부분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민사관계이므로 원래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case 2>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연락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가옥명도절차를 법원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하고(이때는 집달관으로 부터 보관물확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잘 보관 해야 후일 말썽이 없을것이며 민사절차에 의한 것으로 경찰관이 입회할 사항이 아님)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전세금 역시 소송당시 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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