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황
쌍방 신호위반 사고라고 주장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격한 인피,물피 교통사고로서, 양 운전자 서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통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거죠?

#1 차량은 40대의 여성운전자로 종합보험가입된 그랜져 승용차량이고
#2 차량은 70세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보험미가입 오토바이로,

#1차량 운전자는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로 전방 직진 신호를 보고 60-7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는 진술이고,
#2차량 운전자는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직좌동시신호를 보고 출발, 진행하였다는 진술로 서로 상호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고임.

참 이런 경우 많습니다. 서로 신호위반이라고 우기거나, 서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둘 중 한분은 거짓말을 하는게 교통사고의 90퍼센트입니다만..간혹 착오로 인해 본인진술이 거짓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거짓말탐지기로도 밝혀낼 수 없죠^^;;





답변
우선 사고 현장 사거리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게 하고, 사고 현장에 수회 임장하여 각 자의 사고 전 진행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양 당사자 속력을 역계산 하면 황색신호시 진행거리및 충격지점이 확인됨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수사기법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상호 진술만으로는 신호위반 사실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며, 목격자 또한 없기 때문에(교통사고는 목격자가 나오면 99퍼센트 사건이 종결됩니다~)  #1, #2 운전자 모두 거짓말탐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 운전자는 고령인 관계로 조사대상자가 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혹은 진실반응) #1 차량 운전자는 검사 실시로 "진실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는 #1 차량 운전자 전치 4주, 조수석 동승자 6주 및 자동차 물적 피해, #2 할아버지 인피 2주 ,물피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럴경우 교통사고조사는

검사지휘-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1호)에 대하여 #1, #2 차량 운전자 모두에 대하여 신호위반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신호위반을 명할 수 없기에 무혐의 의견이고, #2 차량(오토바이)에 대하여는 보험미가입으로 #1차량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기간을 주고 합의되면 불기소(공소권없음), 미합의시 기소의견이고, #1 차량은 종합보험 가입되었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휘로 본 사건을 마무리 함.

결과 - 본 건 원만한 합의로 양 운전자 모두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양 운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각 자의 주장이 반영이 안되어 감정이 앞섰으나 처리 결과에 있어서는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여 마무리 합니다. 

즉, 상호 합의가 잘 될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검사 지휘 받아 공소권 없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