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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어 화 나시는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된것에 대한 단속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보장을 위한 법률"로 동법 제17조 3항에 "누구든지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 2항에서는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등을 차량 앞 유리쪽에 두시면 좋을듯~


본 사안에 대해 처리를 원하신다면 위반일시, 장소, 차량종류, 차량번호등의 사항과 촬영한 사진등으로 관할시, 구청에 전화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등 차량의 이동조치와 관련된 민원들은 전부 시청, 구청에서 관할하고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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