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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주점 아가씨가 따라준 맥주를 마시는 척 하면서 쓰레기통에 수 차례 버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열받아서 술을 버리려고 할때 손목을 잡고 그대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유흥주점 사장은 술값 100만원 중 80만원만 받을테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고 합니다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사기아닙니까?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굳이 유흥주점이 아니더라도 노래방 도우미가 못놀아서 돈을 못주겠다, 술에 만취해 사장이 술병을 이만큼이나 몰래 가져다 놨다는등..아직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선 종업원에게 술을 따라주었을 때 이때 이 술을 버린 여종업원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논점입니다.
(이와 달리 술을 물과 섞어 희석시키거나 양주 빈병을 몰래 갖다놓는 경우등은 업소 자체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때에 따라 협박, 감금을 하기도 하는 넘들로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케이스죠.--.) 

손님된 입장에서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라 주었는데 여종업원이 몰래 이 술을 버립니다. 이 때 핵심은 내가 따라준 이 술이 내꺼냐 여종업원꺼냐 이것입니다.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곳으로  손님과 유흥을 돋구도록 하는 영업장인바 여성종업원에게 따라준 술은 유흥을 돋구는 종업원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통념상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술따르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대가성 지불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마셔야 한다든지, 마시지 말아야 한다든지 하는 의무 또한 없습니다. 따라준 술을 버림으로서 손님으로서는 술을 더 시켜하므로 이때 얻는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고,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손님 스스로 술을 따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성종업원 한테 준 술만큼  빼고 계산해 달라는 사람 있습니까?-_- 손님의 행위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성종업원에게 반드시 술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술 아까우면 안따라주면 됩니다.(이런 사람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재물손괴등 형사건으로 처벌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술을 따라주거나 버리게 된 경위, 여종업원의 행위태양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문제 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다소 중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합의를 종용하거나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한다면 이후 관할구청에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관할 경찰관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 손님이 술값을 지불치 못하겠다고 한다면, 주인으로서는 손님을 상대로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류, 음식등의 가격은 업소내에 정가를 벽면등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정가격을 계산하여야 하나, 이마저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무전취식이나 사기로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술값이 부족하거나, 애초 목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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