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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안양에서 안산까지 30,000원에 오기로 했는데 오는 길에 "안산 정왕동 이마트로 갑시다" 그랬더니 거긴 멀다고 35,000원 달래서 100미터즘 오다가 내려버렸더니 택시기사가 돈 내라고 난리칩니다.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특히 야간에 취객등과 택시요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말썽이 많습니다. 상호 주장하는 바가 일리가 있으므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택시 할증 요금, 카드결재, 시계외 할증 및 승차거부 관련 지식을 알아 봅니다.




답변

<서울시 기준>

1. 시계 외 운행시 승차거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택시는 구역업종으로 서울시를 벗어날 경우 운행할 의무는 없으나 승객과 협의하여 운행이 가능하고 운행거부시 승차거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와 사업통합지역인 광명시, 인천국제공항지역은 반드시 운행할 의무가 있다.(서울시 택시 업무편람 p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 대해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승차거부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서울시청 운수물류과 담당관에게 질의하자 "이것은 손님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업무로 승차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해석하는데 있어 업무편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해석의 소지도 없어보이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2. 택시 요금의 시계 외 할증과 심야 할증의 적용 방법
    시계외 운행시 20%의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서울시와 사업통합지역인 광명시, 인천국제공항지역은 시계 외 할증요금 20%가 적용되지 않으나 심야시간 때에는 2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심야할증시간대에 시계외 운행시 서울시는 복합할증요금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심야할증 20% 또는 시계외 할증 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을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운행에 도움이 않된다고 판단될 때는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모범택시의 경우는 심야할증 및 시계외 영업할증이 존재하지 않고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 수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 택시 업무편람 p38)


3. 택시에 카드기 설치가 의무인지의 여부
   택시에 카드기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청 운수물류과 담당관에게 질의한바 카드기 설치는 각 콜센터와 계약을 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콜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카드기 고장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였다는 답변.  택시 운전기사는 카드가 고장 나면 카드결제 회사에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수리를 하여야 함. 카드기 고장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카드결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행정처분 가능.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임, 요금의 신고등)규정에 의거 신고된 택시운임, 요금은 기본요금(2Km까지)1,900원, 거리요금(164m마다)100원, 시계외 할증 20%, 심야할증(24:00-04:00) 20% 입니다.  사업구역내에서 타시로 운행할시 출발부터 할증하는 경우는 부당요금에 해당됨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나 시외, 심야할증 40% 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요금으로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시외 할증은 시경계에서 부터 적용됩니다. 영수증 발급사항은 모범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들은 사용 권장사항으로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처벌조항이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승차거부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제가 없겠고, 택시요금의 경우 택시기사와 승객간에 얼마에 가쟈 고 합의한 사안은 두 사람 사이의 민사상 문제이므로 택시기사는 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14 건설교통부령제4호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 · 군단위로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 · 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 ·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새로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8>
1.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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