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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의 자백만 있을 때 도둑놈이 훔친 물건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만 가지고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2008. 5. 29 대판)


[판시내용]

원심은, ‘피고인은 2007. 7. 20. 시흥시 정왕동 xxxx-7 소재 다세대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액티브 컴퓨터 1대, 엘지 모니터 1대, 같은 해 8. 15. 15: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코닥 디지털카메라 1개, 같은 해 8. 29. 15: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아이리버 시디플레이어 1개, 같은 해 8. 29. 16: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엠피쓰리 1개를 각 절취하고, 위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4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007. 9. 24. 18:20경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위 다세대주택 203호에 침입하여 절취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같은 날 18:55경 경찰에 체포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절취품이 발견·압수되자, 위 각 압수품을 일일이 제시받고 이를 확인하면서 개별적인 절취 일시와 위 다세대주택 내 그 대강의 침입 층수, 각 절취품의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사실, 위 발각된 최후의 범행 이전 피고인이 자백한 총 6회의 추가범행 중 피고인이 그 침입 호수를 기억해 낸 피해자 김미령에 대한 2007. 8. 9.자 및 8. 10.자 각 범행 이외의 나머지 4회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오래되어 정확한 호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범행 수법은 똑같이 집에 사람이 없는 낮에 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절취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이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사실, 피고인이 침입 호수를 특정한 위 다세대주택 204호의 거주자 김미령에 대하여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피해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고, 한편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나머지 4회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위 각 압수품을 호수불상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 절취한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는가 하면, 위 침입 호수가 위 다세대주택 3층인 것 같다는 피고인의 제1심 진술에 맞추어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를 ‘2층 호수불상’에서 ‘3층 호수불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리고도 보강증거 부족을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르러서까지 계속 위 나머지 4회의 범행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호수불상의 위 다세대주택 내에서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형사처벌의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양형에 불리함을 알면서도 추가범행이 6차례 더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밝힌 각 범행의 구체적 시각과 방법, 절취품의 내역 및 보관 경위 등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추가범행 중 피해자가 드러난 2회의 추가범행은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 부분 범행도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호수불상 범행의 피해자 확인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자의 비협조 내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피해자 확보에 실패한 사정을 들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1심에서 구체적 범행장소를 위 다세대주택 내 2층에서 3층으로 바꾸어 진술한 부분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다세대주택 내 정확한 침입 호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데다가, 경찰로부터 그 부분 피해자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때문에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한 점, 위 각 추가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 등을 나누어 진술함과 아울러 각 절취한 압수품과의 개별적 대조·확인을 통해 이를 특정한 점 등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나머지 3회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총 4회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각 절취품의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는 것으로

즉 도둑놈이 내가 여기저기서 물건을 훔쳤소 라고 했는데 
- 쉽게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없어진 물건이 뭔지 모른다거나 피해자가 죽었거나 뭐 기타 그런경우
이처럼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도둑놈이 자백한 사실 외에 이놈의 도둑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 도둑놈의 도둑질에 대해 도둑놈의 자백을 도둑질의 증거로서 도둑놈으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증거없음 무죄.라는 것인데, 

위 사례 도둑놈이 여기저기서 어떻게 훔쳤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훔친 물건이 도둑놈 집구석에서 나왔으나 도둑놈이 훔친 물건이 도둑놈 집에 있는 것만으로 이 도둑놈이 한 말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안되므로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언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것~!!
전체 판시내용을 보면 역시나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으면서 도둑질의 보강증거로서 인정한 것임..
어쨋든 꽤 흥미로운 판시~!!
도둑놈들 덮히는 죄가 많은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기소여부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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