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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동네에 사는 여자들이 지나가면 가지고 있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이나 몸통등 전신을 상습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등을 촬영하는게 아니고 그냥 은근슬쩍 찍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한 근거가 없는지요..



답변

우선 처벌 관련법규를 보실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봏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
     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그 행위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항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최신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특별법에는 이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법률의 부재라기 보다 언어의 분절성 때문이라고 봐야 겠죠^^ 판례를 통해 어느정도 수위까지 우리 법원이 죄로 인정하느냐 죄로 인정하지 않느냐 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8도7007>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 판례는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의 판례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본 사안처럼 얼굴이나 전신을 찍는 경우는 현행 법감정상 형사처벌을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사안같은 경우를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한다면, 하루 접수되는 고소사건이 현재의 열배정도는 증가할 것이고 법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에 명시된 성별, 연령대, 옷차림, 노출, 의도,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이미지, 부각, 등등등등등 열거해놓은 부분들을 결국 종합한데다가 이것을 다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도 상대적으로까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니..처벌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렵다 어려워..

어쨌든 기분 나쁘죠. 그거 찍었다가 뭘 할지 불안합니다. 이대로 넘어 갈 순 없죠. 일단 얼굴을 찍힌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초상권의 보호대상은 얼굴 기타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적어도 얼굴을 촬영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인의 허락없이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리라 보이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경제 9월 23일자 '생활속의 법률' 기사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광주에 사는 박모(34세)씨는 대전행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건너편에 앉은 A씨의 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미니스커트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자리에 앉아 있던 A씨는 박씨의 눈깅을 의식, 자리를 바꿨지만 박씨는 의자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A씨의 허벅다리 부분을 수차례 걸쳐 촬용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박씨에 대해 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안산에 사는 임모(54세)는 안산역행 전철 4호선을 타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B씨의 하반시 부위를 몰래 찍었는데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경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남의 다리를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진 촬영행위 자체는 죄가 안 된다. 고소인들은 대부분 '성적인 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피고인이 찍은 사진의 종류와 앵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교육공무원 이모씨가 여고생의 사진을 찍은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다리부위로부터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에서 허벅다리 부분을 정면으로 촬영했고, -허벅다리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돼 있으며,-사진의 선명도에 따라 허벅다리안쪽 살 부분이 촬영될 수 있었고, -신체 중 허벅다리 부분은 여성의 경우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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