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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마땅찮아 2중 주차를 해놓았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누가 창문에 가래침을 뱉아놨어요..

CCTV를 확인해보니 제 차 때문에 이동이 불편했던 어떤 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면서 침을 뱉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논점>

 

이 경우, 운전자의 행위를 구분해서 보자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창문 밖으로 침을 뱉아서, 다른 차량에 묻었다 입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경범죄처벌법  →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길, 공원,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슴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재물손괴  →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있겠네요. 

 

 

 

 

 

 

<해석>

 

순서대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의 경우,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도로인가?

일반 공도에서 저 짓을 했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통행 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가?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면 도교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요.

제가 여러차례 언급해드린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판례법에 따라 해석해 봅시다.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리질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는 도로가 안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이유는 뒤에..

 

 

2. 차마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인가?

자동차는 차마에 해당하구요. 침을 뱉는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거 경찰에서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 적용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이물질을 내배는 행위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물건을 집어서 던지는 행위와 같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죠. 

따라서, 운전 중 침뱉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으로 의율하지 않습니다.

 

고로,  도로임을 따질 필요도 없이 던지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2.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에 의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슴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인가?

 

 

1. 침을 뱉는다는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침을 뱉았는데, 지하주차장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잡소리

이렇게 까지 따질 일인가. 누가봐도 잘못한거 아닌가.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소에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죄형법정주의가 법률의 기본입니다. 저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항상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회의원 즉 사람이 만드는 거에요. 완벽한게 더 이상한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역시 판례법에 의존해야 겠죠. 이것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은 없는거 같고 지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등을 규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차량 자체에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의 통로, 바닥 등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침을 뱉는 과정에서 차량에 침이 떨어지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해당 경범죄로 보기 어렵다 (2016고정2266)

 

고 합니다. 

즉, 주차된 차량에 침을 고의로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3.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판례 간략요약

- 레카스프레이로 회사 외벽에 낙서한 행위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한 경우
-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떼어낸 경우
- 아내의 음식에 침을 뱉은 행위

 

본 사례의 경우, 침을 맞은 차량은 그 효용이 해하였느냐, 즉 기능에 문제가 생겼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느냐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 침맞는다고 차를 못쓰는건 아니니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 법률용어로 공연성이 있을 때 - 내 차량에 침을 뱉았을 때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결론> -  요약

 

- 침을 뱉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아니기에, 도로교통법 적용 불가

- 경범죄 노상방뇨 등의 침뱉기 금지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겟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가 침을 맡는다고 해서 효용이 해하는 것은 아니기에 재물손괴로 적용 불가

 

★ 그러면 아무런 죄도 안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가?

    위 결론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며, 판례에 의한 해석으로서, 판례라는 것은 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후과정, 인과관계 등에 따라 달리 판시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앞뒤 짤라서 일부 판시내용을 가지고 모두다 이렇게 적용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본 사례와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례를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통은 경범죄로 통고처분(소위 스티커 발부)으로 처분할 것이고, 잠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라거나, 차량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현장 정황과 사건 전후 사실관계에 따라 언급한 모든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별도 입니다.

 

 

 

 

 

 

 

 

 

※ 개인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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