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는 달리 차 등에 국한되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특법에서 적용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사고 뿐만 아니라,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일반적인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교특법은 이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사고는 항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의 신속한 사고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특법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 피해자 처벌의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교통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특법 제3조 2항 - 중요한 교통법규 위반 단서조항 12개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위 특례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

 

무조건 형사입건되는 경우

 

인적피해 발생 시 아래 경우: 

 

1. 사망

2. 도주하거나 유기 후 도주

3. 음주측정거부

4.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 중과실 12개 항목 위반 치상사고

5. 중상해 미합의

 

 

물적피해 발생시 아래 경우:

 

보험미가입(미합의)

 

 

 

--------------------------------------------------------------------------------------------------------------------------------

 

공소를 제기못하는 경우 - 불입건 종결

 

인적피해 발생시 아래의 경우:

 

1. 피해자 처벌 불원

2. 사고당시 피해금액 이상의 유효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면책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중상해이나 합의된 경우

 

 

 

물적피해 발생시 아래의 경우:

 

1. 피해자 처벌 불원

2. 사고당시 피해금액 이상의 유효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면책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