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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090501002649&subctg1=01&subctg2=>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해야한다~는 것은 일반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말이고, 사실은 본 판결의 내용은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3대3으로 싸웠는데, 2인이상이 공동하여 싸운 것은 원칙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판결은 피고인의 기소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여러명이 공동하여 싸운 점, 하이힐로 무자비하게 내리 친 점등을 볼 때 하이힐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무엇일까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형법상 폭행, 상해죄등의 규정으로 점점 질적 흉포화, 집단화 되는 폭력범죄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여 사회폭력은 근절할 필요성에 의해 1961년 6월 군사정부하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최고로 만들어졌다. 제정당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 사실에서 그 제정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무엇일까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형법상 폭행, 상해죄등의 규정으로 점점 질적 흉포화, 집단화 되는 폭력범죄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여 사회폭력은 근절할 필요성에 의해 1961년 6월 군사정부하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최고로 만들어졌다. 제정당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 사실에서 그 제정 배경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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