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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상 보상방법



1. 요 지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때린 놈의 형사처벌 외에 병원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의 구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민사상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 내 용

가. 
2009. 04. 26. 00:00경 경기도 안산 모식당에서 피해자 김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의자 이씨와 말싸움 끝에 결국 이씨에게 얻어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하였고, 김씨는 현장에서 112신고를 하여 피의자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나.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 어떠한 범죄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강도, 절도, 폭행,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등 피의사건의 경우 그 직접피해자(간접 피해자는 안됨) 또는 상속인만이 신청가능 합니다. (법원의 직원으로 손해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등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위자료등)에도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은 정식재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가능)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나 실례로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그 일부만 인정한 경우) 각하에 불복하여 재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명령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사유
 >.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본 사건은 배상명령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 결국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다.
민사상 지급명령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전 약식절차로 보면되고 비용이 싸며 법원에 직접 출석 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으나 가해자에게 우편으로 꼭 전달이 되어야 하며, 소액재판은 소송절차로 법원에 적어도 한번은 출석을 해야하고 인지나 송달료가 조금 비쌉니다.




라.
“다”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선호하는데

   ①지급명령신청서 3통 작성(당사자수 + 법원용 1통)
   ②입증자료첨부(
상해사건 사실확인원, 병원치료비 영수증, 위자료 등등)
   ③가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 지급명령 담당자에게 제출(이경우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
   ④법원의 서면심리 후 결정
   ⑤법원이 가해자에게 송달(이 경우 2주이내 가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소액심판에 따라 심리)
   ⑥확정(한달정도 소요 예정)과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구제를 받게 됩니다.



마.
“라”에서 가해자가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피해자는 준비서면, 가해자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여 청구사항을 주장하게 되며 추후 선고 기일이 잡히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유의사항

가.
지급명령은 가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만약 주소가 안맞아 반송되면 계속 주소를 정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감.

나.
가해자의 인적사항파악, 민사상손해금액 등 입증자료 챙기기(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작성함으로)


다.
법무법인의 경우 상해 1주당 5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단, 민사소송은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그 실익이 없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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