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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 한 후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에게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모(42.여)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주택가 길을 운전해 가다 사고를 냈다. 김 씨가 운전하던 도로 양방향에는 불법 주차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다. 김 씨는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이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박 모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박 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김 씨의 경우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당시 도로에는 양 방향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어 김 씨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등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엔 중앙선 침범행위가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김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국,이번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주변 여건이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산CBS 정민기 기자

< 출처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54755>


불법주차된 차량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한쪽 차선만으로 오가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쉬운 말로 어느 한쪽은 역주행이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0개항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대로 하자, 는등 이런말이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법이라는 정해진 틀에 맞춰 판단하쟈 뭐 이런 뜻으로 통용됩니다만 최근 사회분위기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법원 역시 우리가 만든 사회의 구성품이자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때 이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원 법관의 판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사고 자체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집행의 논리보다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방법원의 1심판결이므로 이 판결만 믿고 맘대로 역주행해선 안되겠습니다-_-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운전자에게 불법의 요소가 있는 도로는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검찰도 사건처리하기 애매해 지겠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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