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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양(26세,여)은 오늘도 연락이 두절된 남친 K군(26세,남)을 향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K군은 밤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부터는 연락이 닿지 않고, 휴대폰이 꺼져 있기가 일수.
다음날 오후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A양은 전날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K군을 죽일 듯이 따지고 들었지만, 배터리가 떨어졌다, 일찍 자서 몰랐다는 등 확인불가능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빠져나가는 K군에게 믿음이 사라져 간다. 마침, 테이블 위에 있던 벨이 울리고, K군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황급히 벨을 들고 카운터로 다가가는데, 이 때 A양은 의자에 걸어 둔 K양의 점퍼 호주머니에서 살짝 삐져나온 그의 휴대폰을 발견한다. 상체를 일으켜 잽싸게 이를 꺼내 든 A양. 잠금패턴은 처음 휴대전화를 커플로 샀을 때의 그대로. 그리고 A양은 기가막힌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후 두사람은 헤어졌으나, K군은 A양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몰래 엿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경찰서에까지 신고를 하게 된다.

연애하면 누구나 이런 경험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 천지신령이나 하느님, 부처님 등 제3자로부터 벌을 받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쿨하게는 안되는 거니 우리.



(*모든 케이스는 민사적인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형사부분만 다룹니다. 즉 경찰서에 신고하면 저 인간이 뭔가 처벌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부분만 다룹니다.)

법적 책임은?

우선, A양이 K군의 휴대전화를 점퍼에서 몰래 빼 간 것은, 사실상 A양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팔아먹거나,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를 다시 K군에 돌려주었을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의사가 없어 절도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K군의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메세지는, 현재까지의 학설(다수설)과 판례로 볼 때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역시 절도는 안됩니다.

본 케이스의 주된 논점은 몰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행위인데, 이는 우선 우리 형법 제316조 비밀누설죄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겠네요.

(비밀누설죄)  1.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항의 구성요건을 보면, 비밀침해죄의 객체에 대하여 편지, 문서 또는 도화에만 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으로 보자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지만, 2항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의 그것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다는 행위태양에 대한 객체에 해당되고, 따라서 1항에서는 2항과 구분하여 전자기록등을 객체로 규정치 않은 것으로 본다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단순히 몰래 본 행위는 비밀침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ㅅ-  형법은 문자메세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요.(비밀번호를 미션임파써블에 나올 뻡한 특수제작 기계같은 것을 이용해서 푼 다음,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였다면 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에,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에서는 제49조에서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라고 볼 여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메세지 내용을 단순히 보고, 인지한 것이 과연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요. 타인의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침해죄에서 규정하는 비밀의 범주로 볼 때, 개인의 사생활(또는 국가, 단체)의 비밀(privacy)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정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범주를 준용하는 개념인가에 대한 점, 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개개인의 이러한 비밀까지 보장하는 것인가에 대한 점, 벌칙에서 규정한 처벌수위 등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하기가..힘드네요-_-;;

결론은, 정통법 제49조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연인사이인 점, 그 비밀이라는 것이 연인사이의 문제인 점 등을 볼 때 처벌되더라도 사실상 벌금 등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관리가 허술하잖아요. 주의해야 겠어요.

또한 도난, 분실을 대비해 휴대전화에 잠금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 잊지 말아야 겠어요.

(이상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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